2025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금액과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최저시급
✅ 최저시급이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최소한의 임금을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 2025년 최저시급과 최저 월급
구분 | 금액 |
시급 | 10,030원 |
일급 | 80,240원 |
월급 | 2,096,270원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일급은 80,240원,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여기서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예외
수습기간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임금의 90%를 지급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이 1년 미만 또는 단순 노무 종사자라면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으며 최저 시급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만약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5년 주휴수당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모두 빠짐없이 출근했을 경우, 하루를 쉬게 하면서 그날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그러나 주휴수당은 모두 주는 것이 아닌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2. 출근하기로 한 모든 날을 빠짐없이 출근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으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1일 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근로시간 * 8) / 40 * 시급
2025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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