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 복지 중 하나로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보다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근로장려금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은 전년도인 2023년 기준이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등 모두 합산된 합계액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 PC 둘 다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1566-3636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요청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별, 총 급여액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단독가구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400분의 165 |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700분의 285 |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800분의 330 |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2100분의 330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 신청일
2024.05.01 (수) ~ 2024.05.31 (금)
□ 지급일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 신청일
2024.09.01 (일) ~ 2024.09.15 (일)
□ 지급일
12월 말까지 지급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조건이 되는 분은 기한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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