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은 슈퍼 엘리뇨와 폭염, 폭우로 기상청에서 많은 비와 고온을 전망했죠. 가뜩이나 더운 여름인데 더 덥고 비가 많이 온다니 걱정이에요. 더위를 피하고자 선풍기, 에어컨 등을 사용하자니 비싼 전기세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자격 충족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셔야해요.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 연로비 (23년 10월 ~) 지원받은 수급자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 23년 연탄코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거동 불편 시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www.bokjiro.go.kr)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
3.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4. 사용기한
● 기한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사용 : 요금차감 (전기)
5.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세대수 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에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어요 (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해요
6.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 사용안내 > 잔액조회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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