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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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복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by 눈작은부엉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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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슈퍼 엘리뇨와 폭염, 폭우로 기상청에서 많은 비와 고온을 전망했죠. 가뜩이나 더운 여름인데 더 덥고 비가 많이 온다니 걱정이에요. 더위를 피하고자 선풍기, 에어컨 등을 사용하자니 비싼 전기세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자격 충족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셔야해요.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 연로비 (23년 10월 ~) 지원받은 수급자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 23년 연탄코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거동 불편 시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www.bokjiro.go.kr)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

 

3.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4. 사용기한

 기한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사용 : 요금차감 (전기)

 

5.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세대수 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에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어요 (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해요

 

6.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 사용안내 > 잔액조회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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