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또는 사용정지 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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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또는 사용정지 시키는 방법

by 눈작은부엉이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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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 중국발 독극물 의심 소포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정부에선 발견된 위험 물질이 없다 하였지만 신고가 무려 2,141건이 들어온 점, 출처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최근 해킹과 도용 신고 누적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거나 사용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통관고유부호란?

 

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관고유부호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있어 국내배송 시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만약 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밀수 위험이 있다 판단되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 또는 폐기되며 통관고유뷰호에 적힌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다른 것이 발각될 시 통관되지 않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신청 방법

 

통관고유부호 해킹 또는 도용의심이 될 때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누른 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를 누릅니다.

 

 

 

2.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해 줍니다.

 

 

3. 하단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사용여부에 "사용정지" 혹은 "재발급"을 체크한 뒤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당분간 직구할 예정이 없다면 사용정지

직구할 예정이 있으며 통관고유부호만 새롭게 받고 싶다면 "재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1년에 5번까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팝업창이 떴다면 성공적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6. 발급내역을 조회하면 수정된 것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및 처리상태 확인 방법

 

최근 도용 신고가 60%나 급증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통관고유부호가 도용 혹은 해킹을 당하였다면 관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아래 파란색 링크를 누르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상태도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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