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방법부터 보상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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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복지

풍수해보험 가입방법부터 보상금액까지

by 눈작은부엉이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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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말하며, 주택(동산),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공장, 상가가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법률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

2. 연평균 매출액

 

온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은 표준규격 시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농업용, 임업용 온실

2.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또는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3. 면적 제한 없음

 

 

 

풍수해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료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70~92% 지원해 주고 가입자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8~30%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 70% / 차상위계층 78.4% / 기초생활수급자 87%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 됩니다.

 

보험료는 지역별로 달라지는데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높습니다.

보험요율은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국 시군구 재난 관리부서,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기

2. 민간보험사에서 신청하기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 가입 시 준비 서류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가/공장 : 소상공인확인서, 건축물대장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시 발급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와 보상금액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와 보상금액 그리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

- 건물, 외벽, 유리창 등 파손

- 온실의 골조, 비닐 파손

- 시설, 기계 등 파손

 

보상받지 못하는 것

-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

-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이미 진행 중인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풍수해보험 보상금액

상가 : 최대 1억 원

공장 : 최대 1.5억 원

재고자산 : 최대 5천만 원

 

 

 

풍수해보험 주의사항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 등은 제공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복구비 기준 30~35%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일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과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포털 사이트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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