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이용 시 연말정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이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어떤 품목들이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2를 근거로 근로자가 도서, 미술관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영화티켓, 공연티켓, 종이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카드, 현금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결제 방법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온라인 PG결제, 소액결제, 간편 결제, 지역화폐, 상품권을 이용하여 구입한 비용은 모두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이용시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도서, 미술관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영화티켓, 공연티켓, 종이신문 구독료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입니다.
도서 : ISBN979, 978로 시작하는 책 (전자책 ECN 포함) 가능하지만 잡지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 :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마술, 아동극 등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티켓은 모두 허용 대상입니다
영화 :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가능하며 상설 영화관의 티켓이라면 허용 대상입니다
박물관/미술관 : 입장권 티켓, 일일교육 체험 비용만 허용 대상입니다.
신문 : 종이신문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문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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