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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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과태료

by 눈작은부엉이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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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주거 현황과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과 대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정부 24 앱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가능합니다

 

대면 참여를 원할 경우

8월 27일 ~ 10월 15일

조사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목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비대면으로 조사 시 GPS 위치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여하기 전 GPS 기능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GPS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PC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1. "정부24" 앱을 설치합니다

2.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3. 민간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개인정보활용동의를 체크 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5.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에서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6.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합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7.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누릅니다
8. 2024 주민등록 사실 조사 자료제출을 누릅니다

9.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안 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참여하여야 합니다.

 

 

✅주소와 세대구성정보가 다를 경우

 2024년 7월 22일 0시 이후에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치정보와 거주지명칭정보가 다를 경우

 

✅ GPS 수신이 잡히지 않을 경우

 

 

 

중점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중점 조사합니다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과태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의 고령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실거주 여부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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